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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저는 원래 살던 수원에서 OO 지방의 어느 시로 내려와 한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침대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을 배치하고 며칠 후, 저는 옆집인지 윗집인지 모를 소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매우 심하게 꾸짖는 듯한, 톤이 높은, 성량이 높은, 말이 많은 노인이 소음의 근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잘하라!” “아야! OO해서 OO뭐해라!” “X발! 잘하라!” 이런 패턴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여긴 전라도 지역이 아닙니다만, 아야! 이게 전라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엔 누구나 다 겪는 ‘가끔 일어나는’ 가족끼리의 분쟁거리 등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었지요. 그런데… 글을 쓰는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심각성을 느끼고 몇 주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길 하니, 개인끼리 해결할 문제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최근에 이사오셨어요?” 지금 들으면 의미심장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거면 돈은 왜 받습니까?

주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주민이 나서서 소음의 진원지인 노인에게 고충을 토로하거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예의와 상식이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발망치나 생활 소음은 자신이 인지할 수 없다지만, 제가 겪고 있는 소음은 순전히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괴성을 지르는 유형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소리를 지르면 다른 이웃들에게 들릴 수 있겠다. 조용히 말해야지.”라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 콩알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또한, DC층간소음 갤러리를 참고하니 직접 소음 발생자와 이야기했을 때 본인의 신상이 드러나고, 또 여전히 소음 문제가 해결, 완화되지 않았을 때 보복소음을 일으켜야 할 때도 범인으로 특정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면 방식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층간소음에 대해 사적 보복소음을 일으키면 그건 범죄가 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지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https://www.epeople.go.kr/)

저는 Gemini에게 제 상황을 알려주고, 이걸 민원 형식에 맞춰서 글을 써 달라고 했어요.

접수처는 제가 살고있는 OO시 O구로 보냈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본인은 OO OOO로 OO길 OO OO2차아파트 O동 O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당 아파트 O동에 거주하는 특정 세대의 고성방가로 인하여 심각한 주거 불편을 겪고 있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세대 거주자는 시간대(아침, 낮, 밤, 새벽)를 불문하고 매우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며 욕설을 혼용하여 소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톤이 지나치게 높아, 본인의 주거 공간 내부까지 소음이 명확히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해당 세대의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소음은 본인 가족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고성방가 행위의 실태를 입증하고자, 본인의 주거 공간 내 침실에서 휴대폰 녹음기를 활용하여 녹음한 음성 파일을 본 민원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음성 파일을 통해 소음의 정도와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 조치 및 한계

본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간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현재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본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문제 해결 의지가 부재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심각성 및 추가적인 문제 야기 가능성

이러한 고성방가 행위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섭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의 경우,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본인 가족의 평온한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이는 나아가 다른 이웃들에게도 유사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본인은 귀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해당 세대 거주자에게 고성방가 행위 중단을 강력히 권고 및 지도하여 주십시오.
  2. 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필요시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적용하여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동 주택 주민으로서 평온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더 이상 반복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본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시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저같은 경우는 침실에서 들리는 소음을 폰으로 녹음해서 파일로 첨부했어요. 바로 옆에 살아도 이정도로 녹음은 안 될건데, 이걸 너무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참아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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